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유재산법

법률 제863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8. 03.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5조의2(신탁)
①잡종재산(토지와 그 정착물에 한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신탁을 취급하는 신탁업자에 신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12.31, 2004.12.31, 2007.8.3 제863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09.2.4]]
1. 이 법의 규정에 반하는 무상대부·교환·양여를 신탁의 목적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
2. 국가외의 자를 신탁의 수익자로 하고자 하는 경우
3. 삭제 [2004.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12.31]
1. 분양형 신탁 : 신탁한 잡종재산위에 건물 기타 시설물을 축조한 후 당해 재산 및 시설물을 분양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국가에 교부하는 신탁
2. 임대형 신탁 : 신탁한 잡종재산위에 건물 기타 시설물을 축조한 후 일정한 기간동안 임대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국가에 교부하고, 신탁기간이 종료한 때에는 이를 국가에 반환하는 신탁
③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양형 신탁의 신탁기간은 분양종료시까지로 하되 5년이내로 하고,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형 신탁의 신탁기간은 30년이내로 한다. [신설 1999.12.31]
④제3항의 신탁기간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9.12.31]
[본조신설 199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