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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법률 제9711호 일부개정 2009. 0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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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관리·처분 사무의 위임·위탁)
①총괄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조제1항에 따른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총괄청 소속 공무원, 관리청 또는 그 소속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정부출자기업체, 금융기관,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총괄청은 제8조제3항 각 호의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탁받을 수 있다.
③관리청이 소관 일반재산을 제59조에 따라 개발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④관리청과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기관이 일반재산을 관리·처분하는 경우에는 제28조제29조를 준용한다.
⑤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이나 위탁한 총괄청이나 관리청은 위임이나 위탁을 받은 자가 해당 사무를 부적절하게 집행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그 위임이나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⑥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임이나 위탁을 받아 관리·처분한 일반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대부료, 매각대금, 개발수입 또는 변상금은 「국가재정법」 제17조「국고금관리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이나 위탁을 받은 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