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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법률 제17339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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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6(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국유재산관리기금은 총괄청이 관리·운용한다.
② 총괄청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1.5.19 제10682호(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2019.11.26 제16652호(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본조신설 2011.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