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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출자 등의 제한)
물품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출자를 목적으로 하거나 이에 사권(私權)을 설정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3.25] [[시행일 2009.9.26]]
물품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출자를 목적으로 하거나 이에 사권(私權)을 설정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3.25] [[시행일 2009.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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