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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재물조정)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물조사 결과 물품의 증감(增減)이 발견된 경우 그 원인이 사무상 착오라는 것이 명백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25] [[시행일 2009.9.26]]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물조사 결과 물품의 증감(增減)이 발견된 경우 그 원인이 사무상 착오라는 것이 명백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25] [[시행일 2009.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