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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 대한 위임)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25] [[시행일 2009.9.26]]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25] [[시행일 2009.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