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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권관리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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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채권현재액보고서)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회계연도말의 채권현재액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2·12·31, 97·12·13, 2003.12.31,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