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1970.12.31 제2250호] ①(시행일) 이 법은 197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채권현재액보고규정의 적용시기)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은 1970연도말이후의 채권의 현재액부터 적용한다. ③(폐지법령) 법률 제899호 조세외제수입금의정리에관한법률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④(경과조치) 조세외제수입금의정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기대부채권 또는 거치대부채권 기타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하였거나 국가에 귀속된 채권은 이 법에 의한 채권으로 본다. ⑤(이행연기특약일의 의제) 조세외제수입금의정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대부채권 또는 거치대부채권으로 편입된 채권에 대하여는 그 편입된 날을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이행연기의 특약을 한 날로 본다.
부칙 [82·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7·11·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1·11·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2002.1.26. 법률 제662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2002.1.26. 법률제662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2003.12.31 법률 제 7029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정부가 러시아연방정부와 합의한 경제협력차관의 채무조정결과에 따른 채무면제는 제 31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채무면제로 본다.
부칙 [2006.10.4 제8050호(국가재정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의 규정은 법률에 따라 정부회계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어 시행되는 회계연도부터, 부칙 제11조제14항, 동조제17항(「국유재산법」 제48조제4항 관련 규정에 한한다) 및 동조제29항(「물품관리법」 제21조 관련 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은 각각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⑬ 생략 ⑭국가채권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 중 “6월 30일”을 “4월 10일”로 한다. 제37조제3항 중 “정기국회에”를 “5월 31일까지 국회에”로 한다. ⑮ 내지 <59>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국가채권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1조제3항, 제36조 및 제37조제1항·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⑪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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