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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법률 제17291호 일부개정 2020. 05. 1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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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목적 및 설립)
①공인회계사의 품위향상과 직무의 개선·발전을 도모하고, 회원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무를 행하기 위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공인회계사회"라 한다)를 둔다.
②공인회계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공인회계사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칙을 정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④공인회계사회는 지회 또는 지부를 둘 수 있다.
⑤공인회계사회의 회칙개정과 지회 또는 지부의 설치에 관하여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1.3.28,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