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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617호 일부개정 2023. 08.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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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의2(시정조치의 이행관리)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7조, 제14조, 제37조, 제42조, 제49조 또는 제52조에 따른 시정조치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고, 해당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그 이행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이행 여부 점검 등 시정조치의 이행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원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6.20] [[시행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