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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334호 일부개정 2014. 0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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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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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고발)
제66조(罰則) 및 제67조(罰則)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96·12·30]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66조 제67조의 죄중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신설 96·12·30]
③검찰총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96·12·30]
④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더라도 감사원장, 조달청장, 중소기업청장은 사회적 파급효과, 국가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정도 등 다른 사정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3.7.16] [[시행일 2014.1.17]]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고발요청이 있는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신설 2013.7.16] [[시행일 2014.1.17]]
⑥공정거래위원회는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고발을 취소하지 못한다. [신설 96·12·30, 2013.7.16] [[시행일 2014.1.17]]
[전문개정 9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