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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784호 일부개정 2018. 09. 1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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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2.12.8, 1994.12.22, 1996.12.30, 1998.2.24, 1999.2.5, 2002.1.26, 2007.8.3, 2009.3.25, 2013.8.13, 2016.3.29, 2017.4.18] [[시행일 2017.7.19]]
1. 삭제 [1996.12.30]
2.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
3.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29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6.3.29]
6. 제5조(是正措置), 제16조(시정조치 등)제1항, 제21조(是正措置), 제24조(是正措置), 제27조(是正措置), 제30조(재판매가격유지계약의 수정) 또는 제31조(시정조치)에 따른시정조치 또는 금지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7. 제14조제4항에 따른 자료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8. 제14조제5항을 위반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
9.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10. 제50조제2항에 따른 조사 시 자료의 은닉·폐기, 접근거부 또는 위조·변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