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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694호 일부개정 2018. 0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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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손해액의 인정)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4.12.31] [[시행일 200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