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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334호 일부개정 2014. 01. 2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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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3(전원회의 및 소회의 관장사항)
①전원회의는 다음 각호의 1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1.1.16.]
1.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의 법령이나 규칙·고시 등의 해석적용에 관한 사항 [[시행일 2001.4.1.]]
2. 제53조(異議申請)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3. 소회의에서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소회의가 전원회의에서 처리하도록 결정한 사항
4. 규칙 또는 고시의 제정 또는 변경
5. 경제적 파급효과가 중대한 사항 기타 전원회의에서 스스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소회의는 제1항 각호의 사항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본조신설 9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