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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8539호 일부개정 2007. 0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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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하도급거래"라 함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가공위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한 것으로서, 이를 위탁(이하 "제조등의 위탁"이라 한다)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을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인도 또는 제공(이하 "납품등"이라 한다)하고 그 대가(이하 "하도급대금"이라 한다)를 수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5.3.31] [[시행일 2005.7.1]]
②이 법에서 "원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91·12·14, 92·12·8, 95·1·5 법4860, 96·12·30, 99·2·5 법5816]
1.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자
2. 중소기업자중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관계법률에 의하여 시공능력평가액의 적용을 받는 거래의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을, 연간매출액이나 시공능력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자산총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상시고용종업원수가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다른 중소기업자의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종업원수의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자로서 그 다른 중소기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자.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간매출액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를 제외한다.
3. 및 4. 삭제 [95·1·5 법4860]
③이 법에서 "수급사업자"라 함은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개정 95·1·5 법4860]
④사업자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定義)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에 제조등의 위탁을 하고 그 계열회사가 위탁받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제3자에게 재위탁한 경우, 그 계열회사가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제3자가 그 계열회사에게 위탁을 한 사업자로부터 직접 제조등의 위탁을 받는 것으로 하면 제3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계열회사와 제3자를 각각 이 법에 의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로 본다. [개정 92·12·8, 95·1·5 법4860, 96·12·30, 2005.3.31] [[시행일 2005.7.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등)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제조등의 위탁을 하거나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신설 92·12·8, 95·1·5 법4860, 96·12·30] [개정 2004.1.20] [[시행일 2004.4.21]]
1. 제조등의 위탁을 한 회사가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이 법에 의한 원사업자로 본다.
2.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제3항에 해당하더라도 이 법에 의한 수급사업자로 보지 아니한다.
⑥이 법에서 "제조위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물품의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업에 따른 물품의 범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95·1·5 법4860, 96·12·30, 2000·1·21, 2005.3.31] [[시행일 2005.7.1]]
1. 물품의 제조
2. 물품의 판매
3. 물품의 수리
4. 건 설
⑦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시, 광역시등의 지역에 한하여 동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96·12·30]
⑧이 법에서 "수리위탁"이라 함은 사업자가 물품의 수리를 주문에 의하여 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거나 자기가 사용하는 물품에 대한 수리를 업으로 하는 경우에 그 수리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⑨이 법에서 "건설위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건설업자"라 한다)가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위탁하는 것과 건설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95·1·5 법4860, 96·12·30, 97·8·28, 97·12·13, 99·2·5 법5756, 2003.5.29. 법률 제6893호, 2004.1.20] [[시행일 2004.5.30.]]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2. 전기공사업법 제2조(용어의 정의)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자
4.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⑩이 법에서 "발주자"라 함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원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재하도급의 경우에는 원사업자를 말한다. [신설 99·2·5 법5816, 2005.3.31] [[시행일 2005.7.1]]
⑪이 법에서 "용역위탁"이라 함은 지식·정보성과물의 작성 또는 역무의 공급(이하 "용역"이라 한다)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이하 "용역업자"라 한다)가 그 업에 따른 용역수행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5.3.31] [[시행일 2005.7.1]]
⑫이 법에서 "지식·정보성과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5.3.31] [[시행일 2005.7.1]]
1. 정보프로그램(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전자계산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내재된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조합된 것을 말한다)
2. 영화, 방송프로그램 그 밖에 영상·음성 또는 음향에 의하여 구성되어지는 성과물
3. 문자·도형·기호의 결합 또는 이것들과 색채의 결합에 의하여 구성되는 성과물( 「건축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 및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 중 설계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
⑬이 법에서 "역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신설 2005.3.31] [[시행일 2005.7.1]]
1.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설계를 제외한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라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 또는 주선하는 활동
3. 「건축법」 에 따라 건축물을 유지·관리하는 활동
4. 「경비업법」 에 따라 시설·장소·물건 등에 대한 위험발생 등을 방지하거나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하는 활동
5. 그 밖에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사무를 완성하기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활동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활동
⑭이 법에서 “어음대체결제수단”이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어음을 대체하여 사용되는 결제수단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7.7.19] [[시행일 2007.10.20]]
1. 기업구매전용카드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발급받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서 일반적인 신용카드가맹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원사업자·수급사업자 및 신용카드업자 간의 계약에 따라 당해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만을 목적으로 발급하는 것
2.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원사업자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으로 수급사업자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으로서 한국은행 총재가 정한 조건에 따라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
3. 구매론 : 원사업자가 금융기관과 대출한도를 약정하여 대출받은 금액으로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결제하고 만기일에 대출금을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것
4. 그 밖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어음을 대체하여 사용되는 결제수단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