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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348호(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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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9항, 제3조의4,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의2제7항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발주자와 원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법 위반행위의 중지, 특약의 삭제나 수정, 향후 재발방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1.3.29, 2013.5.28, 2013.8.13, 2016.3.29]
② 삭제 [2016.3.29]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받은 원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전문개정 200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