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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9항, 제3조의4,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의2제7항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발주자와 원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법 위반행위의 중지, 특약의 삭제나 수정, 향후 재발방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 2011.3.29 , 2013.5.28 , 2013.8.13 , 2016.3.29 ]
② 삭제 [2016.3.29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받은 원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
[전문개정 2009.4.1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9항, 제3조의4,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의2제7항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발주자와 원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법 위반행위의 중지, 특약의 삭제나 수정, 향후 재발방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② 삭제 [2016.3.29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받은 원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전문개정 2009.4.1
부칙 [1984.12.31 제3779호]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1.13 제4198호(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조 (施行日) 이 법률은 199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7조제1항중 "제32조 내지 제35조"를 "제42조 내지 제45조 및 제52조"로, "제42조 내지 제44조"를 "제53조 내지 제55조"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50조"를 "제62조"로 한다.
제28조중 "제15조제4호"를 "제23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32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1조제3항·제22조제1항·제24조제3항중 "경제기획원장관에게"를 "공정거래위원회에"로 하고, 제22조제2항·제23조제1항·제25조제1항·제26조중 "경제기획원장관은"을 "공정거래 위원회는"으로 하며, 제24조제2항·제25조제2항 및 제4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이"를 "공정거래위원회가"로 하고, 제27조·제32조제1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공정거래위원회"로 한다.
②및 ③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률은 199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7조제1항중 "제32조 내지 제35조"를 "제42조 내지 제45조 및 제52조"로, "제42조 내지 제44조"를 "제53조 내지 제55조"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50조"를 "제62조"로 한다.
제28조중 "제15조제4호"를 "제23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32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1조제3항·제22조제1항·제24조제3항중 "경제기획원장관에게"를 "공정거래위원회에"로 하고, 제22조제2항·제23조제1항·제25조제1항·제26조중 "경제기획원장관은"을 "공정거래 위원회는"으로 하며, 제24조제2항·제25조제2항 및 제4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이"를 "공정거래위원회가"로 하고, 제27조·제32조제1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공정거래위원회"로 한다.
②및 ③생략
부칙 [1991.12.14 제4419호(소방법)]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 라목 및 동조제7항중 "소방법 제42조의2제1항제2호"를 각각 "소방법 제52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②내지 ⑧생략
제8조 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 라목 및 동조제7항중 "소방법 제42조의2제1항제2호"를 각각 "소방법 제52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②내지 ⑧생략
제8조 생략
부칙 [1992.12.8 제4514호]
①(施行日) 이 법은 199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經過措置) 이 법 시행당시 이미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하도급거래에 관하여는 제6조·제7조·제13조 및 제15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중 "경제기획원장관"을 "공정거래위원회"로 하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5조제4호의 불공정거래행위에"를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조 내지 제13조 및 제15조 내지 제20조의 행위에"로 하며, "동법 제16조의 규정"을 "동법 제25조의 규정"으로 한다.
①(施行日) 이 법은 199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經過措置) 이 법 시행당시 이미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하도급거래에 관하여는 제6조·제7조·제13조 및 제15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중 "경제기획원장관"을 "공정거래위원회"로 하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5조제4호의 불공정거래행위에"를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조 내지 제13조 및 제15조 내지 제20조의 행위에"로 하며, "동법 제16조의 규정"을 "동법 제25조의 규정"으로 한다.
부칙 [1995.1.5 제4860호]
①(施行日) 이 법은 199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經過措置) 이 법 시행당시 이미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하도급거래에 대하여는 제2조·제13조제4항 및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施行日) 이 법은 199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經過措置) 이 법 시행당시 이미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하도급거래에 대하여는 제2조·제13조제4항 및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5.1.5 제4898호(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중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을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로 한다.
③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중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을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로 한다.
③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1996.12.30 제5234호]
①(施行日) 이 법은 199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하도급계약이 체결된 하도급거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이미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하도급거래에 관하여는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및 제25조의3(課徵金)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施行日) 이 법은 199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하도급계약이 체결된 하도급거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이미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하도급거래에 관하여는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및 제25조의3(課徵金)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7.8.28 제5386호(정보통신공사업법)]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항제3호중 "전기통신공사업법"을 "정보통신공사업법"으로 한다.
제34조중 "전기통신공사업법"을 "정보통신공사업법"으로 한다.
제8조 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항제3호중 "전기통신공사업법"을 "정보통신공사업법"으로 한다.
제34조중 "전기통신공사업법"을 "정보통신공사업법"으로 한다.
제8조 생략
부칙 [1997.12.13 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1998.1.13 제5507호(이자제한법폐지법률)]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및 제15조제3항중 "이자제한법에서 정하는 최고이자율"을 "공정법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로 하고,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5항중 "이자제한법에서 정하는최고이자율의 범위안에서"를 각각 삭제한다.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및 제15조제3항중 "이자제한법에서 정하는 최고이자율"을 "공정법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로 하고,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5항중 "이자제한법에서 정하는최고이자율의 범위안에서"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1999.2.5 제5756호(消防法)]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중 제2조제9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 소방법 제52조(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 등)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중 제2조제9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 소방법 제52조(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 등)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부칙 [1999.2.5 제5816호]
①(施行日) 이 법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하도급계약이 체결된 하도급거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이미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하도급거래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施行日) 이 법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하도급계약이 체결된 하도급거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이미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하도급거래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0.1.21 제6198호(소프트웨어開發促進法)]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제1호중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제2조(定義)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을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定義)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으로 한다.
제7조 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제1호중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제2조(定義)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을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定義)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으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 [2003.5.29 제6893호(소방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1>생략
<22>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항제4호중 "소방법 제52조(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 등)제1항"을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으로 한다.
<23>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1>생략
<22>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항제4호중 "소방법 제52조(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 등)제1항"을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으로 한다.
<23>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4.1.20 제7107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1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체결되는 하도급계약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1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체결되는 하도급계약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4.12.31 제7315호(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3제2항중 "제55조의3(과징금 부과) 내지 제55조의5(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를 "제55조의3(과징금 부과) 내지 제55조의6(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으로 한다.
③내지 ⑤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3제2항중 "제55조의3(과징금 부과) 내지 제55조의5(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를 "제55조의3(과징금 부과) 내지 제55조의6(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으로 한다.
③내지 ⑤생략
부칙 [2005.3.31 제7488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용역위탁의 하도급거래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 및 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용역위탁의 하도급계약이 체결되는 하도급거래분부터 적용한다.
③(과징금의 환급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환급되는 과징금부터 적용한다.
④(하도급계약이 체결된 하도급거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이미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하도급거래에 관하여는 제2조제1항·제11항, 제12조의2 및 제13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용역위탁의 하도급거래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 및 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용역위탁의 하도급계약이 체결되는 하도급거래분부터 적용한다.
③(과징금의 환급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환급되는 과징금부터 적용한다.
④(하도급계약이 체결된 하도급거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이미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하도급거래에 관하여는 제2조제1항·제11항, 제12조의2 및 제13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6.3.3 제7864호(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제①항 및 제②항 생략
③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중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④항 내지 제⑥항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제①항 및 제②항 생략
③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중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④항 내지 제⑥항 생략
부칙 [2007.7.19 제8539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3.28 제9085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4.1 제9616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25 제9971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면의 발급 및 위탁내용의 확인요청 등에 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루어지는 제조등의 위탁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면의 발급 및 위탁내용의 확인요청 등에 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루어지는 제조등의 위탁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0.4.12 제10250호(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13항제1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을 각각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으로 한다.
⑬ 및 ⑭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13항제1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을 각각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으로 한다.
⑬ 및 ⑭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2010.5.17 제10303호(은행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6> 까지 생략
<7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제11조제3항, 제13조제8항, 제13조의2제2항 및 제15조제3항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78>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6> 까지 생략
<7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제11조제3항, 제13조제8항, 제13조의2제2항 및 제15조제3항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78>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 칙[2011.3.29 제10475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의규정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는 하도급계약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의규정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는 하도급계약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1.5.24 제10719호(건설산업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항제1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로 하고, 제26조제2항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6호”를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7호”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항제1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로 하고, 제26조제2항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6호”를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7호”로 한다.
부 칙[2012.6.1 제11461호(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25>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25> 생략
부 칙[2013.5.28 제1184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3.7.16 제11938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8.13 제12097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5.28 제12709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7.24 제1345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와 중견기업 간의 거래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루어지는 제조등의 위탁부터 적용한다.
제3조(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간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조사가 개시되는 이 법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4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나 제보를 하고 그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조사대상 거래의 제한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24조의4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분쟁당사자가 분쟁조정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원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하도급거래에 대해서는 제2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어음대체결제수단의 수수료율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하도급거래에 대해서는 제13조제10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사업자단체가 설치한 협의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4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단체가 설치한 협의회는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업자단체가 설치한 협의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4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단체가 설치한 협의회가 행한 분쟁조정 및 그 밖의 행위와 그 협의회에 대하여 행한 분쟁조정 요청 및 그 밖의 행위는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업자단체가 설치한 협의회가 행한 행위 또는 그 협의회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와 중견기업 간의 거래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루어지는 제조등의 위탁부터 적용한다.
제3조(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간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조사가 개시되는 이 법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4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나 제보를 하고 그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조사대상 거래의 제한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24조의4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분쟁당사자가 분쟁조정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원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하도급거래에 대해서는 제2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어음대체결제수단의 수수료율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하도급거래에 대해서는 제13조제10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사업자단체가 설치한 협의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4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단체가 설치한 협의회는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업자단체가 설치한 협의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4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단체가 설치한 협의회가 행한 분쟁조정 및 그 밖의 행위와 그 협의회에 대하여 행한 분쟁조정 요청 및 그 밖의 행위는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업자단체가 설치한 협의회가 행한 행위 또는 그 협의회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부 칙[2016.3.29 제1414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쟁조정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4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제24조의4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요청한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조정에서 합의된 사항에 대한 이행결과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5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제24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정조서가 작성된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4조(시정권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5조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는 제25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권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쟁조정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4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제24조의4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요청한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조정에서 합의된 사항에 대한 이행결과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5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제24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정조서가 작성된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4조(시정권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5조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는 제25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권고를 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6.12.20 제1445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도급 계약이행보증금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장기계속건설계약을 체결한 원사업자가 해당 건설공사를 장기계속건설하도급계약을 통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도급 계약이행보증금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장기계속건설계약을 체결한 원사업자가 해당 건설공사를 장기계속건설하도급계약을 통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4.18 제1481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는 하도급계약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는 하도급계약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3>까지 생략
<29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4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295>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3>까지 생략
<29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4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295>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7.10.31 제1501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매확인서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출할 물품·용역을 제조위탁 또는 용역위탁한 하도급거래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매확인서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출할 물품·용역을 제조위탁 또는 용역위탁한 하도급거래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1.16 제1536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4 및 제3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목적물등의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 및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체결·변경·갱신되는 하도급계약부터 적용한다.
제3조(분쟁조정 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4부터 제24조의6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및 제16조의2제8항에 따른 조합이 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4 및 제3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목적물등의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 및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체결·변경·갱신되는 하도급계약부터 적용한다.
제3조(분쟁조정 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4부터 제24조의6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및 제16조의2제8항에 따른 조합이 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4.17 제1561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3제3항 및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술자료의 부당한 사용 금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하도급계약이 종료되지 아니한 하도급거래에도 적용한다.
제3조(조사대상 거래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하도급거래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3제3항 및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술자료의 부당한 사용 금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하도급계약이 종료되지 아니한 하도급거래에도 적용한다.
제3조(조사대상 거래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하도급거래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4.30 제16415호(건설산업기본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항제1호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⑪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항제1호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⑪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9.4.30 제1642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금 직접지급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금 직접지급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11.26 제1664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도급대금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 및 제1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원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도급대금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 및 제1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원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6.9 제17348호(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항제1호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한다.
제1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항제1호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한다.
제15조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