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소비자기본법

법률 제17799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12. 29.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3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7조제1항에 따른 권한을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3.21, 2016.3.29] [[시행일 2016.9.30]]
1.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에 시험·검사 또는 조사를 의뢰하는 경우
2. 제5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 또는 의뢰된 피해구제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사실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원장이 제35조제1항제2호제52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4. 제81조제1항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에 조사를 의뢰하는 경우
제77조제4항 및 제5항은 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77조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의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소비자원의 직원으로서 그 검사 등의 권한을 행하는 직원에 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08.3.21, 2018.12.31] [[시행일 201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