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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법

법률제7064호일부개정200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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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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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소비자단체의 등록)
제18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업무를 하고자 하는 소비자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할 수 있다. [개정 95·12·29, 99·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소비자단체는 그 활동을 하기에 적합한 설비와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