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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법률 제7459호(수질환경보전법) 일부개정 2005.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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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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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심의위원회는 기획예산처장관 및 사회기반시설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각부의 차관과 기획예산처장관이 위촉하는 8인이내의 민간투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99·5·24, 2002.12.11, 2005.1.27][[시행일 2003.03.12.]]
②기획예산처장관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이 된다. [개정 99·5·24]
③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기술적인 분야에 관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로 구성되는 민간투자사업자문위원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주무관청의 장은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주무관청별심의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2.12.11.][[시행일 2003.03.12.]]
⑤심의위원회와 지방심의위원회의 운영·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