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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제11060호(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1. 0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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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와 관련된 주요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8조의2에 따른 민간투자대상사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른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제13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6. 제21조제5항에 따른 부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7. 제47조제1항 후단에 따른 공익을 위한 처분에 관한 사항
8. 제50조에 따른 대상사업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9. 제51조의2제3항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종합평가
10.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 201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