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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제10599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1. 0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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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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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소속하에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99.5.24, 2002.12.11, 2005.1.27,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12.31] [[시행일 2009.1.1]]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와 관련된 주요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의2.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대상사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4의2. 제47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공익을 위한 처분에 관한 사항
5.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사업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5의2. 제51조의2제3항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종합평가
6. 기타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