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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제10220호(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2010.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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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사회기반시설의 관리 및 운영)
민간투자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사회기반시설은 실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 및 운영되어야 한다.
[본조제목개정 2005.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