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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법률 제18586호 일부개정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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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및 조세심판원장은 심사·심판 및 과세전적부심사 업무를 처리할 때 제56조제1항 단서 및 제81조의15제7항에 따라 「행정심판법」 제16조에 따른 청구인 지위 승계의 신고 또는 허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에 따른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처리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본조신설 2011.12.31]
제87조(금품 수수 및 공여에 대한 징계 등)
①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收受)하였을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2조에 따른 징계절차에서 그 금품 수수액의 5배 이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② 징계대상 세무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전후에 금품 수수를 이유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징계위원회에 감경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의 요구(감면요구를 포함한다)는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국세청장(세법에 따라 국세에 관한 사무를 세관장이 관장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6급 이하의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소속 상급기관의 장이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세무공무원이 납부기간 내에 그 부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징계권자는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시행일 2021.1.1]]
[본조신설 2018.12.31]
제88조(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①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의 질문·조사권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21.12.21] [[시행일 2022.1.1]]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12.21] [[시행일 2022.1.1]]
[본조신설 2018.12.31]
제89조(금품 수수 및 공여에 대한 과태료)
①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자에게 그 금품 상당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형법」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개정 2021.12.21] [[시행일 2022.1.1]]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12.21] [[시행일 2022.1.1]]
[본조신설 2018.12.31]
제90조(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① 국세청장은 제81조의13제1항에 따라 알게 된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개정 2021.12.21] [[시행일 2022.1.1]]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12.21] [[시행일 2022.1.1]]
[본조신설 201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