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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법률 제18586호 일부개정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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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의17(납세자의 협력의무)
납세자는 세무공무원의 적법한 질문·조사, 제출명령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