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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법률 제16097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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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송달 지연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장)
① 납세고지서, 납부통지서,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송달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1. 도달한 날에 이미 납부기한이 지난 경우
2. 도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납부기한이 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세징수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고지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1. 해당 고지서가 도달한 날에 이미 납부기한이 지났을 때에는 그 도달한 날
2. 해당 고지서가 도달한 후 납부기한이 도래할 때에는 그 도래하는 날
[전문개정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