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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법률 제9412호 일부개정 2009.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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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송달지연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장)
납세고지서·납부통지서·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송달한 경우에 도달한 날에 이미 납부기한이 지났거나 도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것에 대하여는 도달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는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다만, 「국세징수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고지의 경우 당해 고지서가 도달한 날에 이미 납부기한이 지난 때에는 그 도달한 날을 납부기한으로 하고, 당해 고지서의 도달후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때에는 그 도래하는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개정 81·12·31, 2006.12.30, 2007.12.31] [[시행일 2008.1.1]]
[본조제목개정 2007.12.31] [[시행일 20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