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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법률 제8521호(부당이득세법) 일부개정 2007. 0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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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송달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의 연장)
납세고지서·납부통지서·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송달한 경우에 도달한 날에 이미 납부기한이 경과하였거나 도달한 날로부터 7일내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것에 대하여는 도달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다만, 「국세징수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고지의 경우 당해 고지서가 도달한 날에 이미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그 도달한 날을 납부기한으로 하고, 당해 고지서의 도달후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때에는 그 도래하는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개정 81·12·31, 200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