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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법률 제8372호(근로기준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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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①우편으로 과세표준신고서, 과세표준수정신고서, 경정청구서 또는 과세표준신고·과세표준수정신고·경정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 「우편법」 에 따른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통신일부인이 찍히지 아니하였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통상 소요되는 우송일수를 기준으로 발송한 날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날)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6.4.28]
②제1항의 신고서등을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입력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신설 99·8·31, 2002.12.1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신고된 경우 과세표준신고 또는 과세표준수정신고와 관련된 서류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일의 범위 이내에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02.12.18.]
④전자신고에 의한 과세표준 등의 신고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0.12.29.법6303,2002.12.18.]
[본조신설 8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