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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법률 제16097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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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2(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국세납부)
① 납세자는 세법에 따라 신고하거나 과세관청이 결정 또는 경정하여 고지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통신과금서비스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4.12.23, 2016.12.20, 2017.12.19] [[시행일 2019.1.1]]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국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및 운영, 납부대행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