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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법률 제16097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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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압류에 의한 우선)
① 국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다른 국세 및 체납처분비 또는 지방세의 교부청구가 있으면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 및 체납처분비는 교부청구된 다른 국세 및 체납처분비와 지방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8.12.31] [[시행일 2020.1.1]]
②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국세 및 체납처분비의 교부청구가 있으면 교부청구된 국세 및 체납처분비는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세의 다음 순위로 징수한다. [개정 2018.12.31] [[시행일 2020.1.1]]
[전문개정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