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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법률 제8372호(근로기준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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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담보의 종류)
세법에 의하여 제공하는 담보(이하 "납세담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개정 93·6·11]
1. 금전
2. 국채 또는 지방채
3. 세무서장(세법에 의하여 국세에 관한 사무를 세관장이 관장하는 경우에는 세관장. 이하 같다)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
4. 납세보증보험증권
5.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6. 토지
7. 보험에 든 등기 또는 등록된 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나 건설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