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세기본법

법률 제17354호(전자서명법) 일부개정 2020. 06. 0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9조(담보의 종류)
세법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이하 "납세담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1.12.31]
1. 금전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하 이 절에서 "유가증권"이라 한다)
3. 삭제 [2011.12.31]
4. 납세보증보험증권
5.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납세보증서
6. 토지
7. 보험에 든 등기·등록된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전문개정 2010.1.1]
제30조(담보의 평가)
납세담보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1.12.31]
1. 유가증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時價)를 고려하여 결정한 가액
2. 삭제 [2011.12.31]
3. 납세보증보험증권: 보험금액
4. 납세보증서: 보증금액
5. 토지·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건설기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전문개정 2010.1.1]
제31조(담보의 제공 방법)
①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이를 공탁(供託)하고 그 공탁수령증을 세무서장(세법에 따라 국세에 관한 사무를 세관장이 관장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된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담보 제공의 뜻을 등록하고 그 등록확인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② 납세보증보험증권이나 납세보증서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보험증권이나 보증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토지, 건물, 공장재단(工場財團), 광업재단(鑛業財團),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또는 등록필증을 세무서장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은 이에 의하여 저당권 설정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11.4.12 제10580호(부동산등기법)]
[전문개정 2010.1.1]
제32조(담보의 변경과 보충)
① 납세담보를 제공한 자는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그 담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세무서장은 납세담보물의 가액 감소, 보증인의 자력(資力) 감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납세담보로는 국세 및 체납처분비의 납부를 담보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담보를 제공한 자에게 담보물의 추가제공 또는 보증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시행일 2020.1.1]]
[전문개정 2010.1.1]
제33조(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① 납세담보로서 금전을 제공한 자는 그 금전으로 담보한 국세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시행일 2020.1.1]]
② 세무서장은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국세 및 체납처분비가 담보의 기간에 납부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담보로써 그 국세 및 체납처분비를 징수한다. [개정 2018.12.31] [[시행일 2020.1.1]]
[전문개정 2010.1.1]
제34조(담보의 해제)
세무서장은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국세 및 체납처분비가 납부되면 지체 없이 담보 해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18.12.31] [[시행일 2020.1.1]]
[전문개정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