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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법률 제17339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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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체납자료의 제공)
① 세무서장은 국세징수 또는 공익(公益)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에 관한 자료(이하 "체납자료"라 한다)를 요구한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체납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020.2.4 제16957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0.8.5]]
1.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2.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3. 삭제 [2011.12.31] [[시행일 2013.1.1]]
② 제1항에 따른 체납자료의 제공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시행일 2013.1.1]]
③ 제1항에 따라 체납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이를 업무 목적 외의 목적으로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12.31] [[시행일 2013.1.1]]
[전문개정 2011.4.4]
[본조제목개정 2011.12.31] [[시행일 201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