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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법률 제10682호(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1. 0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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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공매취소의 공고)
세무서장은 제67조제2항제9호에 따른 매각결정 기일(이하 "매각결정 기일"이라 한다) 전에 해당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공매의 취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4] [[시행일 20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