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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공매취소의 공고)
세무서장은 매각결정통지전에 당해 재산의 압류를 해제한 때에는 그 공매의 취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시행일 2003.1.1.]]
세무서장은 매각결정통지전에 당해 재산의 압류를 해제한 때에는 그 공매의 취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시행일 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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