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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법률 제148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7.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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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할 때 납세자가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신탁법」에 따른 사해신탁을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민법」 제406조·제407조「신탁법」 제8조를 준용하여 사해행위(詐害行爲)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