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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법률 제12163호 일부개정 2014. 0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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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할 때 체납자가 국세의 징수를 면탈(免脫)하려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민법」 제406조제407조를 준용하여 사해행위(詐害行爲)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