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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8547호(도서관법) 일부개정 2021. 12.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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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의3(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① 농민·어민 및 그 밖에 상호 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회원 등으로 하는 조합 등에 대한 예탁금으로서 가입 당시 19세 이상인 거주자가 가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탁금(1명당 3천만원 이하의 예탁금만 해당하며, 이하 "조합등예탁금"이라 한다)에서 2007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하며, 그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며, 「지방세법」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4.1.1 제12153호(지방세법), 2015.12.15, 2018.12.24, 2020.12.29]
② 2024년 1월 1일 이후 조합등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며, 「지방세법」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1, 2014.1.1 제12153호(지방세법), 2015.12.15, 2018.12.24, 2020.12.29]
[전문개정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