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8493호 일부개정 2007. 06. 0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6조(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 등)
①거주자가 「정치자금법」 에 따라 정당(동법에 의한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이를 지출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세액공제하고,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하거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06.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에 대하여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12.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자금외의 정치자금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2조제4호·제46조제3호 및 다른 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부받은 자가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신설 2004.12.31]
[전문개정 2004.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