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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8547호(도서관법) 일부개정 2021. 12.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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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제1호·제2호·제2호의2·제2호의3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1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양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제2호·제2호의2·제2호의3ㆍ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의 경우에는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1999.12.28, 2000.12.29, 2001.12.29, 2005.7.13, 2005.12.31, 2006.12.30, 2007.12.31, 2010.1.1, 2011.12.31, 2015.1.28 제13082호(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2016.3.29 제14127호(여신전문금융업법), 2016.12.20, 2019.12.31, 2019.12.31 제16859호(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2020.2.11 제16998호(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2020.12.29]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벤처투자조합이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의2. 삭제 [2020.2.11 제16998호(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0.8.12]]
2의3. 농식품투자조합이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4.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개인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5. 창업기획자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6. 전문투자조합이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7.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1호나목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거래되는 벤처기업의 주식(「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의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10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기술우수중소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② 삭제 [2008.12.26]
③ 삭제 [2003.12.30]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2010.1.1, 2011.12.31, 2015.1.28 제13082호(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2019.12.31 제16859호(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2020.2.11 제16998호(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0.8.12]]
1. 벤처투자조합이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
1의2. 삭제 [2020.2.11 제16998호(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0.8.12]]
1의3. 농식품투자조합이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
2.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
3.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같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하여 얻는 배당소득
4. 전문투자조합이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
⑤ 벤처투자조합, 농식품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전문투자조합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법인세법」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2010.1.1, 2011.12.31, 2015.1.28 제13082호(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2019.12.31 제16859호(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2020.2.11 제16998호(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0.8.12]]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소득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조제2항같은 법 제17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총수입금액에서 해당 조합이 지출한 비용(그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뺀 금액을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으로 한다.[개정 2010.1.1]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개정 2010.1.1, 2013.1.1, 2014.12.23, 2017.12.19, 2020.12.29]
⑧ 제1항제1호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1항제2호·제2호의2·제2호의3 및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개정 2010.1.1, 2011.12.31, 2013.1.1, 2014.12.23, 2016.12.20, 2017.12.19, 2019.12.31, 2020.12.29]
[본조제목개정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