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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5022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7.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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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① 내국인이 이 법에 따라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 제5조,제11조,제24조,제25조,제25조의2 부터 제25조의5까지,제26조,제94조제104조의18제2항을 적용받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투자금액 또는 취득금액에서 차감한다. [신설 2014.1.1, 2016.12.20] [[시행일 2017.1.1]]
1. 내국인이 자산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국가 등(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투자에 지출하는 경우: 출연금 등의 자산을 투자에 지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2. 내국인이 자산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투자에 지출하고 금융회사등에 지급하여야 할 이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등이 내국인을 대신하여 지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국가등이 지급하는 이자비용에 상당하는 금액
3. 내국인이 자산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국가등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투자에 지출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국가등이 지원하는 이자지원금에 상당하는 금액
② 내국인이 이 법에 따라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 제5조, 제11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5까지, 제26조, 제94조제104조의18제2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와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26조제29조의5가 동시에 적용되거나 제26조제30조의4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개정 2010.1.1, 2010.12.27, 2015.12.15, 2016.12.20] [[시행일 2017.1.1]]
③ 내국인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5조, 제11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5까지, 제26조,제29조의5, 제30조의4, 제94조,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제104조의18제2항을 적용할 때 제121조의2 또는 제121조의4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공제할 세액에 해당 기업의 총주식 또는 총지분에 대한 내국인투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개정 2010.1.1, 2010.3.12, 2015.12.15, 2016.12.20] [[시행일 2017.1.1]]
④ 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제7조,제12조의2,제31조제4항·제5항,제32조제4항,제33조의2,제62조제4항,제63조,제63조의2제2항,제64조,제66조 부터 제68조까지,제85조의6제1항·제2항,제104조의24제1항,제121조의8,제121조의9제2항,제121조의17제2항,제121조의20제2항,제121조의21제2항제121조의22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와 제5조,제8조의3,제11조, 제13조의2,제24조,제25조,제25조의2 부터 제25조의6까지,제26조, 제30조의4,제94조,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18제2항,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22조의4제1항제126조의7제8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공제되는 경우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2010.1.1, 2010.3.12, 2010.12.27, 2011.12.31, 2014.1.1, 2014.12.23, 2016.12.20] [[시행일 2017.1.1]]
⑤ 내국인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제7조,제12조의2,제31조제4항·제5항,제32조제4항,제33조의2,제62조제4항,제63조,제63조의2제2항,제64조,제85조의6제1항·제2항,제104조의24제1항,제121조의8,제121조의9제2항,제121조의17제2항,제121조의20제2항,제121조의21제2항,제121조의22제2항제121조의2 또는 제121조의4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규정 중 둘 이상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2010.1.1, 2010.12.27, 2011.12.31]
⑥ 내국인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121조의2제121조의4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규정이 모두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개정 2010.1.1, 2010.12.27, 2014.12.23, 2015.12.15] [[시행일 2016.1.1]]
⑦ 거주자가 토지등을 양도하여 둘 이상의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한다. 다만, 토지등의 일부에 대하여 특정의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남은 부분에 대하여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개정 2010.1.1]
⑧ 거주자가 토지등을 양도하여 제77조제85조의7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개정 2010.1.1]
⑨ 거주자가 주택을 양도하여 제98조의2제98조의3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개정 2010.1.1]
⑩ 제3항과 제4항을 적용할 때 제143조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구분경리하는 경우로서 그 밖의 사업에 공제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감면과 공제는 중복지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1.1]
[본조제목개정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