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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6835호 일부개정 201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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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의18(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이 조에서 "대학교"라 한다), 산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또는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내국인과 계약으로 직업교육훈련과정 또는 학과 등을 설치·운영하고, 해당 내국인이 그 운영비로 비용(이하 이 조에서 "맞춤형 교육비용"이라 한다)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일반연구·인력개발비"를 "맞춤형 교육비용"으로 본다. [개정 2011.7.25, 2011.12.31, 2014.1.1, 2014.12.23, 2015.12.15, 2016.12.20] [[시행일 2017.1.1]]
② 내국인이 대학교 또는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이하 이 조에서 "연구 및 인력개발 시설"이라 한다)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기부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연구 및 인력개발 시설"로 본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4.1.1, 2016.12.20, 2018.12.24] [[시행일 2019.1.1]]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내국인이 수도권에 있는 대학교에 지급하거나 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거나 기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12.31]
④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전 취업계약 등을 체결한 내국인이 해당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의 재학생에게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고 현장훈련수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현장훈련수당등"이라 한다)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일반연구·인력개발비"는 "현장훈련수당등"으로 본다. [신설 2011.12.31, 2014.1.1, 2016.12.20] [[시행일 2017.1.1]]
[전문개정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