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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6009호 일부개정 2018.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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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의6(근로장려금의 신청 등)
①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 제100조의5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소득자인 거주자를 말한다)는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청기간"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근로장려금신청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2018.12.24] [[시행일 2019.1.1]]
1. 신청자격
2. 제100조의5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
② 제1항·제7항 또는 제8항을 적용하는 경우 거주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거주자의 상속인이 거주자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거주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2.23, 2018.12.24] [[시행일 2019.1.1]]
③ 제1항·제7항 또는 제8항을 적용하는 경우 주소득자의 배우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때에는 주소득자인 거주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3.1.1, 2014.12.23, 2018.12.24] [[시행일 2019.1.1]]
④ 제1항·제7항 또는 제8항을 적용하는 경우 가구 내에서 둘 이상 거주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 1명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3.1.1, 2014.1.1, 2014.12.23, 2018.12.24] [[시행일 2019.1.1]]
⑤ 제1항은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그 배우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포함한다)와 제1항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신청(제8항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을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다만,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제100조의7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결정일까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그 배우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1, 2014.1.1]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절을 적용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2.23] [[시행일 2015.1.1]]
1.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가 그 급여액에 대하여 제1항 또는 제8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였을 때
2.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 중에서 종합소득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제1항 또는 제8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였을 때
3. 「소득세법」 제73조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자가 제1항 또는 제8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였을 때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반기(半期)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상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8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 하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다음 연도 2월 21일부터 3월 1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근로장려금신청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8.12.24] [[시행일 2019.1.1]]
1. 신청자격
2. 제100조의5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
⑧ 제1항에 따른 신청기간에 근로장려금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는 해당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근로장려금의 신청(이하 이 절에서 "근로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1.1, 2014.12.23] [[시행일 2015.1.1]]
⑨ 상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제7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 그 신청인의 의사에 따라 하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같은 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24] [[시행일 2019.1.1]]
⑩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 등 과세자료를 이용하여 근로장려금의 신청안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1.12.31, 2013.1.1, 2014.1.1]
⑪ 근로장려금의 신청안내, 신청절차, 신청서식, 신청자격의 확인 등을 위한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4.1.1]
[전문개정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