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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8547호(도서관법) 일부개정 2021. 12.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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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의5(근로장려금의 산정)
①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2014.1.1, 2016.12.20, 2017.12.19, 2018.12.24, 2019.12.31]
1. 단독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2. 홑벌이 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3. 맞벌이 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반기 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해당 기간의 총급여액 등으로 보아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5로 한다. [신설 2018.12.24, 2019.12.31, 2021.3.16] [[시행일 2021.7.1]]
1.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발생한 소득분(이하 이 절에서 "상반기 소득분"이라 한다): (상반기의 「소득세법」 제164조제164조의3에 따른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상 근로소득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무월수)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무월수 + 6)
2.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분(이하 이 절에서 "하반기 소득분"이라 한다): 상반기의 「소득세법」 제164조제164조의3에 따른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상 근로소득 + 하반기의 같은 법 제164조제164조의3에 따른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상 근로소득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거주자의 배우자(비거주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사업소득, 근로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을 때에는 해당 거주자와 그 배우자 중 제100조의6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자의 총급여액 등에 그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을 합산하여 총급여액 등을 산정한다. [개정 2014.1.1, 2017.12.19, 2018.12.24, 2020.12.29]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00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재산의 합계액이 1억4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장려금으로 한다. [신설 2014.1.1, 2018.12.24, 2019.12.31]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의 구간별로 작성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장려금산정표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4.1.1, 2018.12.24, 2019.12.31]
[전문개정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