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8547호(도서관법) 일부개정 2021. 12. 0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00조의29(자녀장려금의 산정)
① 자녀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12.20, 2018.12.24, 2019.12.31]
1. 홑벌이 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2. 맞벌이 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녀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의 구간별로 작성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녀장려금산정표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9.12.31]
③ 삭제 [2019.12.31]
[본조신설 20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