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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법률 제18577호 일부개정 2021. 1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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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부가가치세의 세액 등에 관한 특례)
제37조제63조에도 불구하고 납부세액에서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한 세액의 1천분의 747을 부가가치세로, 1천분의 253을 지방소비세로 한다. [개정 2013.12.24, 2016.12.20, 2018.12.31, 2019.12.31, 2021.12.8] [[시행일 2022.1.1]]
② 부가가치세와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소비세를 신고·납부·경정 및 환급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와 지방소비세를 합한 금액을 신고·납부·경정 및 환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