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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법률 제16091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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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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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08.12.26, 2010.1.1, 2015.12.15] [[시행일 2016.1.1]]
1. 삭제 [2015.12.15] [[시행일 2016.1.1]]
2.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3.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과세물품을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保稅區域, 이하 "보세구역"이라 한다)에서 반출하는 자
4. 제3호의 경우 외에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그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5. 제1조제3항의 과세장소의 경영자
6. 제1조제4항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7. 제1조제5항의 과세영업장소의 경영자 [[시행일: 부칙참조(제9909호)]]
[본조제목개정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