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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법률 제17647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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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명령 사항 등)
①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개별소비세의 납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물품의 판매자 및 제조자와 과세장소·과세유흥장소·과세영업장소의 경영자에게 세금계산서 발행, 입장권 사용, 영수증 발행, 표지판의 게시(揭示), 그 밖에 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1.1, 2020.6.9 제17339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② 삭제 [2004.10.16]
③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개별소비세의 납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해당 물품의 구분·적재(積載)·보관, 과세자료 제출, 그 밖에 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1.1]
1. 제17조제7항에 따라 판매업 지정을 받은 자
2. 제24조제2항에 해당하는 미납세 또는 면세로 물품을 반입한 자
3. 과세물품의 부분품을 제조·가공하는 자
④ 삭제 [2004.10.16]
[전문개정 1994.12.22]
[본조제목개정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