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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법률 제18582호 일부개정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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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장부 기록의 의무)
① 과세물품의 판매자 또는 제조자와 과세장소·과세유흥장소·과세영업장소의 경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소별로 장부를 갖춰 두고 장부에 그 제조·저장·판매·입장·유흥음식행위 또는 영업행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는 과세분과 면세분을 구분해서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경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감사(監査) 테이프를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갖추고 장부에 기록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