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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법률 제18582호 일부개정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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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3(담배에 대한 미납세반출, 면제와 세액의 공제 및 환급에 관한 특례)
제1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이 조에서 "담배"라 한다)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사유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53조를 준용하며, 그 절차 및 추징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8조제1항제19조에도 불구하고 담배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는 사유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54조를 준용하며, 그 절차 및 추징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은 담배를 반출한 후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 판매, 소비와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자로부터 개별소비세를 징수한다. [개정 2016.12.20] [[시행일 2017.1.1]]
1. 「지방세법」 제5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출(수출 상담을 위한 견본용 담배는 제외한다)의 경우: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2. 제1호 외의 경우: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담배에 대하여 개별소비세의 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절차 및 추징 등에 관하여는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6.12.20] [[시행일 2017.1.1]]
1.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2.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가 포장 또는 품질의 불량, 판매부진,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조장 또는 「지방세법」 제47조제6호에 따른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 장소로 반입된 경우
3.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이 초과 납부된 경우
4. 제2항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담배와 그 담배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담배
[본조신설 2014.12.23] [[시행일 20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