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법률 제14048호 일부개정 2016. 03.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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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는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連帶)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전문개정 2010.1.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증서"란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그 밖에 이를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2. "통장"이란 하나의 문서로서 반복적인 거래 사실을 표시할 수 있도록 편철(編綴)된 문서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1.1]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1]

② 제1항 각 호의 과세문서는 통장의 경우 1권마다, 통장 외의 과세문서의 경우 1통마다 해당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과세문서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단기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문서는 제외하며, 이하 "과세대상 전자문서"라 한다)를 포함한다. [개정 2012.6.1 제11461호(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2014.1.1]
④ 제1항 각 호의 과세문서에 대해서는 명칭이 무엇이든 그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세문서의 판단 및 구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1]
제4조(기재금액의 계산)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과세문서로서 기재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기재금액으로 본다.
1. 해당 과세문서에 표기된 기재사항을 통하여 그 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 그에 따라 계산해 낸 금액
2. 제1호에 따라 기재금액을 계산할 수 없을 때: 제3조제1항제1호의 최저 기재금액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재금액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1]
제5조(보완문서)
하나의 문서의 내용을 다른 하나 이상의 문서(이하 "보완문서"라 한다)가 보완하여 하나의 계약 내용을 이루는 경우 그 보완문서는 그 계약 내용을 증명하는 과세문서로 본다. 다만, 제3조제1항제7호의 문서를 보완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1.1]
제6조(비과세문서)
다음 각 호의 문서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3.2]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
2. 국고금의 취급에 관하여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
3. 공공사업을 위한 기부를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증서
4. 자선이나 구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관하여 작성하는 증서
5. 주택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것
6. 어음의 인수 또는 보증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증권의 복본(複本) 또는 등본
8.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것
9. 「우편법」에 따른 우편전용의 물건에 관한 증서
1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토지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 절차상 필요하여 작성하는 증서
11.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법」에 따라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
12.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제금융기구가 발행하는 채권 및 그 채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작성하는 증서
[전문개정 2010.1.1]
제7조(국가등이 공동으로 작성하는 문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6조제4호에 규정된 단체(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와 그 밖의 자가 공동으로 작성하여 각각 가지는 문서에 관하여는 국가등이 가지는 것은 그 밖의 자가 작성한 것으로 보고, 그 밖의 자가 가지는 것은 국가등이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1.1]
제8조(납부)
① 인지세는 과세문서에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이하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라 한다)를 첨부하여 납부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지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 과세문서에 인지세를 납부한 사실을 표시함으로써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는 것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1.1, 2014.12.30 제12865호(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7.7.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장은 계속적·반복적으로 작성하는 과세문서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현금으로 인지세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과세대상 전자문서의 인지세는 제1항 단서, 제2항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한다. [[시행일 2011.1.1]]
[전문개정 2010.1.1]
제8조의2(결정 및 경정)
인지세 납세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제8조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하게 납부한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결정한다.
[전문개정 2010.1.1]
제8조의3(세액의 환급 및 공제)
제8조에 따라 인지세액을 납부한 후 과세문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급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1]
제8조의4(납부특례)
제8조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항제5호의 무체재산권 중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의 양도증서에 관한 인지세는 특허청장이 징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시기와 납부방법에 따라 과세관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
제9조(세액의 재계산)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에 그 기재금액을 변경한 경우의 인지세액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1.1]
제10조(소인)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는 경우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른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이 제공하는 정보통신망(전자수입인지를 판매하는 인터넷사이트를 말한다)에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사용하였음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소인(消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제12865호(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7.7.1]]
[전문개정 2014.1.1]
제11조(질문·검사)
인지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세무공무원은 인지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지세의 납세의무자나 납세의무자와 거래가 있는 자 등에 대하여 과세문서에 관한 질문을 하거나 검사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1]
제12조
삭제 [2010.1.1]
부칙 [1950.3.10 제110호]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조선인지세령은 폐지한다.
본법 시행전에 작성한 증서 또는 장부의 인지세에 관하여서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부칙 [1950.12.1 제164호]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51.5.7 제199호(조세범처벌법)]
제17조 생략
제18조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30일 경과한 후 시행한다.
제19조 생략
제20조 소득세법 중 제9장 벌칙 제60조 내지 제64조의2, 지세법 중 제35조 내지 제39조, 법인세법 중 제35조 내지 제37조, 영업세법 중 제25조 내지 제27조, 통행세법 중 제11조, 상속세법 중 제31조 내지 제34조, 증여세법 중 제16조 내지 제18조, 주세법 중 제4장제46조·제5장 벌칙 제47조 내지 제53조, 유흥음식세법 중 제11조 내지 제13조·제15조 내지 제17조, 입장세법 중 제12조 내지 제17조, 전기까스세법 중 제15조와 제16조, 마권세법 중 제8조 내지 제10조, 인지세법 중 제7조 내지 제11조, 직물세법 중 제18조 내지 제23조, 물품세법 중 제29조 내지 제35조, 국세징수법 중 제4장 벌칙 제44조의 규정은 이를 삭제한다.
제21조 생략
부칙 [1952.12.15 제265호(물품세법등중개정법률)]
제6조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7조 내지 제9조 생략
부칙 [1956.12.31 제420호]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58.7.24 제491호]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59.12.21 제523호]
본법은 단기 42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1.4.10 제599호]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1.12.2 제786호]
본법은 단기42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1.12.28 제2323호]
이 법은 197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6.12.22 제2924호]
①(施行日) 이 법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經過措置)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인지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76.12.22 제2932호(부가가치세실시에따른세법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부가가치세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인지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인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인지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8조 내지 제12조 생략
부칙 [1976.12.31 제2945호(지방세법)]
①(施行日) 이 법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생략
③(타법률의 개정) 다른 법률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및 2. 생략
3. 인지세법 제4조제10호중 "지방세법 제147조를 "유흥음식세법 제15조"로 한다.
4. 생략
④내지 ⑧생략
부칙 [1991.12.27 제4452호]
①(施行日) 이 법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7.8.28 제5374호(여신전문금융업법)]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내지 ⑥생략
⑦인지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8호중 "시설대여업법"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한다.
⑧내지 ⑩생략
부칙 [2001.12.29 제6537호]
①(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가산세 및 환급에 대한 적용례) 제8조의2제2항 및 제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인지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4.12.31 제7320호]
①(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상품권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6.12.30 (국세기본법) 제8139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과 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5의 개정규정 중 종합부동산세(그 종합부동산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다.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인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의 제목 "(결정·경정 및 가산세)"를 "(결정 및 경정)"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⑤ 내지 ⑦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법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에 관하여는 부칙 제15조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따라 개정되는 해당 각 호의 세법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해당세법의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2. 「농어촌특별세법」 : 「농어촌특별세법」 제11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
4. 「인지세법」 : 「인지세법」 제8조의2
5. 「주세법」 : 「주세법」 제27조
6. 「증권거래세법」 : 「증권거래세법」 제14조
7. 「특별소비세법」 : 「특별소비세법」 제13조 및 제24조제1항제1호
부칙 [2007.4.11 제8343호(관광진흥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⑭ 생략
⑮인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8호나목 중 “관광진흥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한다.
<16> 내지 <27>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8.1.9 제8839호]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8> 까지 생략
<49> 인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4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5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0.1.1 제991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항 및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자문서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항 및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과세대상 전자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인지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2.6.1 제11461호(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인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⑮부터 <25>까지 생략
부 칙[2012.12.18 제11551호(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인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행된 인지의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전자적 소인을 하여야 한다.
④ 생략
부 칙[2014.1.1 제1217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세대상 전자문서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전자수입인지의 첨부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제1항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자수입인지 외의 수입인지로도 인지세를 납부하고 소인할 수 있다.
부 칙[2014.12.30 제12865호(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인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전자수입인지(이하 "전자수입인지"라 한다)"를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이하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전자수입인지"를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로 한다.
제10조 중 "전자수입인지를 첨부"를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로, "전자수입인지를 사용"을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사용"으로 한다.
부 칙[2016.3.2 제1404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과세문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